채용공고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30호]
2025년 부산테크노파크 상반기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지역산업 기술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3일 ㅣ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채용개요
전형구분 응시분야 채용부서(근무지) 직급 담당업무 인원
경력제한경쟁 공무직 경영지원실(지사단지) 시설관리
(3단계_건축)
기반 시설물 유지 및 관리
(건축분야)
1
공무직 경영지원실(지사단지) 시설관리
(3단계_전기)
기반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전기분야)
1
▶ 응시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분야별 주요업무 등 세부지원자격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가. 세부자격기준분야별 직무기술서 반드시 확인 직무기술서
응시분야 직급 자격기준 연봉 수준
공무직 시설관리직
(건축분야)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시설관리 또는 건설공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26) 14 건설,
  16 기계, 25 안전, 26 환경·에너지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40,800천원 이내
시설관리직
(전기분야)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시설관리 또는 건설공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통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의 연령 18세 이상, 정년(60세) 범위 내 ※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2) 지역, 성별 제한 없음
  3)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기관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본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다.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1항에 따라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는
    채용시험마다 가점하여야 함
가점 구분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채용시험 각 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 대상자 간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
채용절차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공고 4.3.(목) ~ 4.23.(수) 17:00  
원서접수 4.17.(목) 10:00 ~ 4.23.(수) 17:00 접수처 : btp1.saramin.co.kr
필기전형 시험장소공지 5.9.(금)  
NCS평가 5. 17. (토) 합격자발표 5.28.(수) 14:00
인성검사(온라인) 5.28.(수) 14:00 ~ 5.30.(금) 17:00 NCS평가 합격자 응시
지원자격 확인 서류 제출 6.2(월) ~ 6.4.(수) 필기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전형 6.9(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10.(화)
면접전형 본면접 6.12.(목)
임용후보자 및 예비임용후보자 발표 6.16.(월)
임용후보자 서류 방문제출 6.18.(수) ~ 6.20.(금)
임용후보자 대상
(일정 개별 통보예정)
고용·연봉 계약체결 6.18.(수) ~ 6.20.(금)
최종합격자 대상
(일정 개별 통보예정)
임용(예정)일 2025년 7월 1일자 발령예정  
*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응시 시간표 및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용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예비임용후보자가 임용후보자 자격을 획득하며, 해당 경우에만 별도로
 개별 통보를 실시합니다.
전형방법
전형구분 공무직
필기전형 평가항목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 50문항
     - 5개 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각 10문항

인성검사(온라인)
     - 필기합격자에 한해 개별 진행
합격기준 ㆍ[NCS직업기초능력평가]
   100점 환산 기준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는 모두 합격,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
ㆍ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미응시자 불합격)
서류전형 전형대상 ㆍ필기전형 합격자
평가항목 ㆍ자격요건(학력/전공, 경력) 적격여부

면접전형
(본면접)
전형대상 ㆍ서류전형 합격자
평가항목
본면접(배점)
기관이해도 진취성
근면성
윤리의식
책임의식 업무이해도 업무관련
전문지식
관련업무
수행경력
20점 20점 20점 15점 15점 10점
합격기준 ㆍ최고점수 부여자와 최하점수 부여자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 60점 미만 과락
임용후보자
예비임용후보자
ㆍ기술면접과 본면접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내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임용후보자 결정
최종합격자 ㆍ임용후보자가 우리기관에서 정한 증빙서류 제출 및 범죄경력확인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한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임 용 ㆍ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고용·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임용
지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04. 03.(목) ~ 2025. 04. 23.(수) 17:00
나. 접수기간 :
2025. 04. 17.(목) 10:00 ~ 2025. 04. 23.(수) 17:00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다.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http://btp1.saramin.co.kr)에서 인터넷(온라인) 접수
라. 제출서류목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시기
원서접수 1. (온라인) 입사지원서
2. (온라인)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을 알 수 있는 표현 작성불가
3.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 및 응시자격 확인서 서명본 1부
4.17.(목) ~ 4.23.(수)
서류전형 1. 졸업증명서 1부
2. 경력기술서 1부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명기된 경력에 대한 증명서)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5. 공인자격증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 직무분야별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등
6.2.(월) ~ 6.4.(수)
면접전형 ※ 제출서류 없음 (단,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임용후보자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사학위증명서 포함) 1부
3. 경력기술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채용신체검사 확인증(공고일 이후 검사 확인증 원본) 1부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단, 2년 이내 결과만 가능)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5. 그 외 필요하다 판단되는 서류(별도 안내)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원본)으로 함
6.18.(수) ~ 6.20.(금)
마. 문의전화 : 051-866-8404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유의사항
가.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
   2)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과(출신학교명,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를 금지

   3) 자격사항(자격, 면허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 시 까지 유효하게
    등록
되어야 함
   4)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서류전형 평가에 있어서 자격 증빙서류 등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격 증빙서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6) “5)항”에 따라 요구한 보완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7) 자격 증빙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음
   8) 전형별 탈락자는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다음전형 진행 3일(휴일제외) 전까지 메일(hr@btp.or.kr) 접수 후 유선연락
      - 결과통보 : 다음전형 진행 1일(휴일제외) 전까지 개별통보(사실관계 확인으로 지연될 수 있음)
   9)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나. 임용후보자 유의사항
   1) 임용후보자는 상기 임용후보자 제출서류에 명기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증빙서류와 채용신체검사 관련서류를
    별도로 통보되는 날짜까지 제출해야 함
   2) 임용후보자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범죄 경력 여부 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반드시 응해야 함
   3)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용후보자 선정을 취소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전형을 받은 자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 공통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후보자 관련 절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 출산, 장기요양 질병·상해(6개월 이상), 군입대
    ※ 임용후보자 관련 절차 : 관련서류제출, 범죄경력확인, 비위면직자확인
    - 상기 1)번 항목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 상기 2)번 항목에 따른 범죄 경력 확인 결과, 범죄경력자로 확인된 자
    - 상기 2)번 항목에 따른 비위 면직자 확인 결과 비위 면직자로 확인된 자
    - 우리기관에서 배정하는 업무 수행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다. 예비임용후보자 유의사항
   1) 상기 나.항목에 따라 임용후보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예비임용후보자 명단 순번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를 선정함
   2) 임용후보자의 임용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예비임용후보자 명단 순번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를 선정함
    - 임용후보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사
    -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라.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1) 최초 고용계약은 수습기간(3개월)을 포함하여 1년간 유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며, 평가에 의하여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됨
   2) 채용예정자가 기관에서 배정하는 업무수행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채용포기로 간주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